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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 확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변화는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휴직,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는 점입니다.
시행 시기: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 통과와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2월(2025년 2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아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인상되나?
급여 인상 내용
1~3개월 차: 월 상한액 250만 원
4~6개월 차: 월 상한액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상한액 160만 원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총 수령액이 기존 약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후 지급금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가 사후 지급금으로 분류되어 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조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필요 서류: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육아휴직 확인서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
신청 조건
부부 모두 근로자일 경우: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 가능(배우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가능)
한부모 가정 또는 장애아동 양육 시: 예외적으로 1년 6개월 사용 가능
부부 중 한 명만 근로자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년 사용 가능
추가로 달라지는 제도들
이번 육아휴직 제도 변경 외에도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제도가 함께 개선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
난임 휴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증가
마무리
육아는 더 이상 엄마만의 몫이 아닙니다. 부모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2025년 육아휴직 제도 변화는 그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육아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국가가 지원합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육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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