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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 19일부터 새롭게 도입되어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제도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생통보제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유는 지난해 6월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사건이 큰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보호출산제란?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에 있는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차이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하게 하여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반면에 보호출산제는 출산을 숨기려는 여성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지 않도록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태어난 아동을 지자체가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실시 후 예상되는 문제점
출생통보제의 도입에 앞서 의료계에서는 행정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출생통보제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출생 미등록 및 이에 따른 아동 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음지에서 낙태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를 이용해 출산 후 아이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태어난 혹은 태어날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아이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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