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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교육 2탄 :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번에는 퇴직연금교육 2번째 시간으로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에는 대표적으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 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을 

    미리 확정해놓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연차와 임금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와

    직원이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고,

    이를 투자하여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연금액은 적립액과 투자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개인이

    직접 가입하여 관리하는 퇴직연금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적립액과 투자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

    www.moel.go.kr

     

     

    퇴직연금 종류별 장단점 정리


     

     

    퇴직연금유형 특징 장점 단점
    확정급여형(DB)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가 근속년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사전에 정해짐 안정적인 노후 대비 가능 
    - 투자 위험 걱정 없음
     투자 수익에 따라 퇴직금 증가하지 않음 
    - 중도 인출 불가능
    확정기여형(DC)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투자하여 노후 연금액 결정 근로자가 투자 결정 권한 보유 - 책임감 있는 투자자로 성장 가능 모든 투자 위험 근로자가 감당 - 시장 불안정 시 퇴직금 손실 가능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이 가입하고 관리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 자유로운 적립액 및 투자 방식 결정 중도해지 시 세금 부담
     - 계좌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존재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근속년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지므로,

    노후 대비에 안정성을 제공하며

    투자 위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투자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증가하지 않고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투자하여 노후 연금액을 결정한다

    근로자는 투자 결정 권한을 가지며, 

    이를 통해 책임감 있는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투자 위험을 근로자가 

    감당해야 하고, 시장 불안정 시 

    퇴직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개인이 

    가입하고 관리하는 퇴직연금으로, 

    세액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적립액과 투자 방식을 

    결정할 수 있지만, 중도해지 시 세금 부담과 

    계좌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