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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액 안내


     

    이번에는 2024년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부터

    지급액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받아봐서 정말 좋은 기억이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을 보완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2024년 근로장려금의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2-1. 가구 요건


    가구 기준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단독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2-2. 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인 사람


    연간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포함


    단독가구 

    부부합산 총 금여액 등 2,200만 원 미만


    외벌이가구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3,800만 원 미만

     

    2-3.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총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가능


    재산(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포함하고 있으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2-4.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근로장려금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

    2.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QR코드)

    4.. 신청대리(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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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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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기간


    2023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

    2024년 3월 1일~3월 15일 신청 시,

    지급일은 2024년 6월 예정


    2023년 연간 소득분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5월 31일 신청 시, 

    지급일은 2024년 8월 예정


    2024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2024년 9월 1일~9월 15일 신청 시, 

    지급일은 2024년 12월 예정

     

    5.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