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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사람들이 당해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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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다
2-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2-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2-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2-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3.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누진세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천만 원이라면
종합소득세=30,000,000원 ×15%−1,260,000원(누진공제액)
=3,240,000원
4. 종합소득세 환급
4-1. 환급 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금액이 국세청에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환급 대상이 된다
4-2. 환급일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루어진다
4-3. 환급금 조회
홈택스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마이홈택스에서 ‘신고/소득’ 버튼을 클릭하면
세금신고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면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미신고 또는 부당한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세액의 30% 이상 70% 이하의 벌금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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