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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사람들이 당해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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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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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다

    2-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2-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2-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2-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3.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누진세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천만 원이라면 
    종합소득세=30,000,000원 ×15%−1,260,000원(누진공제액)

    =3,240,000원

     

     

    4. 종합소득세 환급


    4-1. 환급 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금액이 국세청에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환급 대상이 된다

     

    4-2. 환급일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루어진다


    4-3. 환급금 조회

    홈택스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마이홈택스에서 ‘신고/소득’ 버튼을 클릭하면

    세금신고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면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미신고 또는 부당한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세액의 30% 이상 70% 이하의 벌금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