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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총정리 '더 내고 더 받는다는데' ... 얼마나?
현재 뉴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이가 난다는 소식이계속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더 내고 더 받는다고 언론에서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내고 더 받는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총정리해보려고 한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민이 국가에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고,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가입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국민이 내야 하는 보험료 금액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현재 연금보험료율은 9%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절반인 4.5%를 대신 부담해 줍니다.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연금액이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이며, 가입 기간 40년을 전제로 합니다.
즉, 소득이 100만 원일 때 연금수령액은 40만 원입니다.
현재 월 500만원 직장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보험료 계산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연금보험료율은 9%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보험료=500만원×0.09=45만원
연금수령액 계산
소득대체율은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의 일부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40%라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평균소득의 40%입니다.
따라서, 연금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연금수령액=500만원×0.4=200만원
국민연금 개혁안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유지될 경우, 2055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연금을 받아야 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두 가지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1. 더 내고 더 받기 (소득보장)
보험료율: 현재의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현재의 40%에서 50%로 확대
2.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재정안정)
보험료율: 현재의 9%에서 12%로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현재의 40%로 유지
1안 월 300만원 직장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월 소득 300만원 받는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300만원 × 13% = 39만원
연금 수령액: 300만원 × 50% = 150만원
2안 월 300만원 직장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월 소득 300만원 받는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300만원 × 12% = 36만원
연금 수령액: 300만원 × 40% = 120만원
1안 월 500만원 직장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월 소득 500만원 받는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500만원 × 13% = 65만원
연금 수령액: 500만원 × 50% = 250만원
2안 월 500만원 직장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월 소득 500만원 받는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500만원 × 12% = 60만원
연금 수령액: 500만원 × 40%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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