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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이 종종 환수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환수되는 이유
1. 반기 신청 중 상반기 신청 때문에 환수가 발생
근로장려금 신청 종류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2종류가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은 해당 연도 1월 ~ 6월 상반기 소득으로 장려금 금액을 산정하여 일부 금액만 지급하며, 하반기 신청은 해당 연도 1월 ~ 12월 1년 소득으로 장려금 금액을 산정하여 상반기 신청으로 지급된 장려금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2. 가구원 기준, 총소득기준 및 근로소득 환산, 재산 기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연도가 아직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작년도의 기준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환수를 피하는 방법
1. 정기 신청을 이용
상반기 신청 대신 정기 신청을 이용하면 환수 걱정 없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의 장점은 지급받을 장려금의 35%를 선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선지급이 필요 없고 전체금액을 한 번에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상반기 신청을 넘기시고 하반기 혹은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신청 취소
이미 상반기를 신청한 경우라도 신청기간인 9월 15일까지는 얼마든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이후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없으나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신청자체가 취하될 수 있습니다.
3. 환수 금액에 대하여 즉시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
본인이 이렇게 환수 금액이 남아 있는 것이 불편하거나 모두 납부하여 정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환수 금액에 대하여 즉시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환수금액 고지 요청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환수되는 구체적 사례 예시
예를 들어, 김철수씨는 2024년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그 당시 김철수씨의 소득은 상반기 동안 1,000만 원이었고, 이에 따라 김철수씨는 근로장려금으로 200만 원을 선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김철수씨는 추가로 2,000만 원의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철수씨의 전체 연간 소득은 3,000만 원으로,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김철수씨는 상반기에 선지급받은 2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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